2021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개강 후 취소기간 안내 |
1. 관련 : 강원대학교 계절수업운영지침 제7조, 제10조
2. 개강 후 수강신청 취소
가. 취소대상
1)본인의 질병, 사망,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때(해당 증빙서 첨부)
2)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수학능력이 부족 등으로 계속적으로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담당교수가 판단할 때
3)동일과목 중복수강(과목명 상이)등 수강신청 착오라고 학부(과)장이 인정할 때
나. 취소기간 및 반환금액
구분 |
기간 |
반환금액 |
수업일수 1/3 경과 전 |
΄21. 12. 27.(월) ~ 12. 31.(금) |
수강료의 2/3 환불 |
수업일수 1/3 경과 후 ~ 수업일수 1/2 경과 전 |
΄22. 01. 03.(월) ~ 01. 04.(화) |
수강료의 1/2 환불 |
수업일수 1/2 경과 후 |
수강취소 불가 |
환불 불가 |
※ 학사지원과 근무시간: 09:00 ~ 18:00, 점심시간: 12:00 ~ 13:00
다. 취소방법
○ 기존 수강취소를 e- mail 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
신청학생 |
→ |
담당교수 |
→ |
신청학생 |
→ |
학사지원과 (교육지원과) |
취소신청 이메일 요청 수업계획서 참조 |
확인 후 승인 여부 이메일 회신 |
취소 승인된 경우 해당 메일과 계절수업 취소원을 학사지원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※ 승인사항 첨부 |
서류 확인 후 수강신청 취소 및 환불처리 |
※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이 없을 경우 취소 불가능하며, 2022.01.04.(화) 18시까지 학사지원과(삼척:교육지원과) 담당자에게 도착된 취소원에 한해 취소 처리함.(이후 취소 불가)
○ 제출처 - (춘천캠퍼스) 학사지원과 담당자: hyeok8746@kangwon.ac.kr
(삼척캠퍼스) 교육지원과 담당자: yrp@kangwon.ac.kr
붙임 계절수업 취소원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