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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「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」 안내

  • 조회수 6
  • 작성자 지구물리학전공
  • 작성일 2025.09.16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개발비 「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 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 가. 신고기간: 2025.9.15.~2025.10.12.

 나. 신고방법

 1) 온라인: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
 2) 방문·우편 

 -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1층

 -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,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

 다. 신고요령: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

 라. 상담안내: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

 마. 신고자 보상

 1) 보상: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및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(최대 30억원)

 2) 포상: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(최대 5억)


붙임 1. 리플릿 및 웹포스터 파일 각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