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대학생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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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지구물리학전공
- 작성일 2025.04.07
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대학생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
가. 지원대상:『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』또는『부 또는 모가 93.12.11.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.12.11.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』
- 연령조건: 없음(25.2.11.일부개정)
- 학력조건: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(25.2.11.일부개정)
나. 지원내용: 등록금 전액 면제
다. 신청서류
1) 학력인정 증명서류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예정증명서),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,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(학력심의 결과 통보서), 학력인정 통보 공문(교육부 장관)
2)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증명을 위한 서류
가) 북한이탈주민 본인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
나) 북한이탈주민 자녀: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
라. 제출
- 대상자 증빙서류 및 서식을 학과사무실에 제출
붙임 1.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문 1부.
2.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1부.
3. 지급신청 관련서류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