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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안내

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1유형)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 안내

  • 조회수 339
  • 작성자 지구물리학전공
  • 작성일 2022.09.16

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유형)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심있는 학생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 가. 학생 신청기간: 2022. 9. 5.() ~ 9. 29.() 18:00까지

 ※ 신청기간 내 1) 장학금 신청서 작성, 2)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(진단평가) 완료 필수

 나. 지원 내용(매학기): 학기당 등록금 전액 + 취·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

 다. 지원자격 등


구분

취업지원형

창업지원형

지원자격

○ 대한민국 국적자로서 3학년 이상 재학생

○ 직전학기 최소 12학점 이상 이수자

○ 직전학기 성적 100점 만점의 70점 이상

○ 중소·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및 취업자

○ 대한민국 국적자로서 3학년 이상 재학생

○ 직전학기 최소 12학점 이상 이수자

○ 직전학기 성적 100점 만점의 70점 이상

○ 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

제출서류

(필수)

○ 취.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(취.창업 계획서 포함) 및 성적증명서

 * 취.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

○ 취.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(취.창업 계획서 포함) 및 성적증명서

 * 취.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

제출서류

(가점사항)

○ 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

○ 창업강의 이수 내역, 기타 창업관련 활동 증빙서류

신청방법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 또는 모바일앱

의무사항

○ (보증보험) 매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

 *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(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으로 인한 안내 누락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될 수 있으며, 구제 불가함에 유의)

○ (자격유지)

 - 수혜학기 학적상태(재학) 유지

 -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(12학점 이상) 이수하고,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 

○ (의무교육) 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 (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.창업 지원금 반환)

○ (의무종사) 졸업 후 ‘장학금 수혜횟수(학기)×6개월’간 중소.중견기업에 취업 또는 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

○ (장학금 반환)

 - 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. 단,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,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

 -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